목포MBC

검색

양귀비 불법 재배한 마을주민 11명 입건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5-17 21:47:38 수정 2006-05-17 21:47:38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신안군 임자면 65살 임 모씨등 1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씨등은 신안군 임자면 자신들의 밭에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천 백여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