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이
올해는 임시공휴일인 지방선거일이어서
6월1일로 하루 늦춰집니다
세무당국은 지난한해동안 이자나 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연금과 같은 종합소득이 있거나
퇴직.양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달
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은 특히 지난해 폐업했거나 부가
가치세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부가가치세가 1200만원미만으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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