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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미제출 아파트 승인취소 소송

입력 2006-05-19 07:52:16 수정 2006-05-19 07:52:16 조회수 1

기한안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의 적법성이
소송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영암읍 은송아파트 건설 사업자는 영암군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영암군은 지난2002년 8월초 13층,
백네 세대 규모의 은송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했으나 2년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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