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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도로점용 허가
기준을 원칙없이 적용하고 신규 도로 시설물을 편의대로 설치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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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바로 옆의 주유소,
지난 1998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주유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함평에서
함평I.C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구간,
다른 주유소 옆에는 평면교차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감리단은 마을에서 원했다며 동의서를
제시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사고위험 때문에
통로박스를 요구했다고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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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서에는 교차로 옆 주유소
주인의 서명도 포함됐다 지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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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교차로가 신설되면 인근 주유소
부지에 시설물을 확장할 수 없고
주유소 도로점용 허가도 정기적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김씨는 더군다나 신설될 교차로는 기존
교차로의 제한거리에도 해당된다며
당국이 편한대로 규정을 피해가면서
힘없는 민원인에게는 불이익을 강요한다며
도로관리청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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