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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선관위 부재자 대리투표의혹 수사의뢰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5-26 21:46:56 수정 2006-05-26 21:46:56 조회수 0

진도군 선관위는
오늘 진도군 조도면 김모씨등 13명을
공직 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조도등 섬 지역 부재자 투표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진도군 조도면 기초의원 후보 A씨와
친구사이인 김씨등은
거소투표 대상자들에게 접근해
부재자 투표용지를 가져다 대신 표기해
우송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4일 신안군에서
군의원 부인이 대리투표 의혹을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는등 거소투표등
부재자 투표 부정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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