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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못받는 기초의원 당선자 속출

김윤 기자 입력 2006-06-02 07:52:24 수정 2006-06-02 07:52:24 조회수 0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후보가 난립한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나 선거구의 경우 당선자 3명 모두
지지율 15%를 확보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절반만 보전받게 됐고
강진군 가 선거구의 한 후보는 불과 17표차이로 10%의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들 기초의원들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현행 선거법에서는 지지율 15%이상일 경우
전액,
10%에서 15%일 경우 반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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