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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중국산 조기, 국내산 둔갑 사건 수사 확대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6-03 07:52:24 수정 2006-06-03 07:52:24 조회수 1

중국산 조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된
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이외에도 영광 법성포 지역
일부 굴비 유통,판매 업체들이 중국산 조기를
수입해 영광 법성포 굴비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뒤 전국에 유통시켰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는
중국산 조기를 영광 법성포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뒤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42살 김 모씨등 6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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