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예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일부터 도 본청 직원과 도청 민원인 차량에 대해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요일별로 월요일은 자동차번호 끝자리 수가
1 또는 6인 차, 화요일 2 또는 7, 수요일 3
또는 8, 목요일 4 또는 9, 금요일 5 또는 0번
차가 해당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승용차
요일제가 해제됩니다.
한편 장애인 승용차와 800cc미만 승용차,
긴급·보도용·경호용 자동차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