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민원업무가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민원 접수 건수는 신안군이 만건을 넘었고
영암군이 3천백여 건, 함평군이 천9백여 건 등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접수건수가 많은 자치단체는 현장 조사 등의
민원처리 업무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상속, 교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 맞게 등기를 해주는 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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