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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주택가 주변 밤샘주차 단속 강화

입력 2006-06-03 21:47:23 수정 2006-06-03 21:47:23 조회수 1

주택가 등지에서의 불법 노숙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도는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주택가 주변에서 1시간이상 주차했을 때 밤샘주차 단속대상이라는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차고지를 벗어나 주택가 등지에서
밤샘 불법주차를 일삼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단속 시비가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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