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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가 사상 처음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면서 선거비용 보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가하면 선거구별로 입후보자의 많고
적음에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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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1명의 후보가 출마한 강진군 기초의원
나 선거구.
13점6%의 득표율로 당선된 무소속 정삼균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된 반면
10%이상 비슷한 득표율로 낙선한 네명의
후보들은 선거비용을 절반밖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이외에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도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 받을 수있도록
규정돼있기때문입니다
이같은 규정이 새삼스레 문제가 된 것은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기초의원 선거에
후보가 난립하면서 15%미만의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가 많아진데서 찾을 수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도 선거비용 보전에따른
희비가 출마자 수에의해 갈렸습니다
전체 9개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5명이내의
후보가 출마한 6개 선거구 후보들은 모두
선거비용을 전액또는 절반씩 보전받게됐습니다
그러나 후보가 난립한 나머지 3개
선거구에서는 11명이나 선거비용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됐습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시행으로 파생될
문제점을 반영하지못한 공직선거법.
s/u//이번에 문제가 확인된만큼 선거비용 보전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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