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선거 이후에 지적업무와 관련해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은 분기별로 한차례씩
학산과 신북 시종면의 5일 시장과
금정면의 반상회에서
지적업무와 관련한 주민 고충을 상담하고
특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홍보와 민원을 접수할 방침입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를 분할해
등기해주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 연말에 끝나고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은
소유자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내년 말에 시한이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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