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주택우선분양제도의 신청자격을
현행 근속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했습니다.
이에따라 5년 이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근무한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는
주택공사 등에서 특별공급하는
25점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대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우선분양제도는 각 지방 중기청이
주공 등에서 확보한 분양 물량을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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