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대형 매장에서 비상구를
창고등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비상구 불법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전남등 16개 광역시.도
소방본부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전국 168개 소방서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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