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상임위 설차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의 의회가
상임위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암과 함평 등 시군 의회사무과는
기초의회 상임위 설치 대상을
의원 수 13명 이상인 의회로 제한한 규정이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기초의회마다 상임위원회 설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면
함평군의회 등 비례대표를 포함해
최소 의원이 7명인 기초의회는 의장을 뺀
6명으로 상임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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