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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예정지 불법단속행위 정례화

입력 2006-06-07 07:52:22 수정 2006-06-07 07:52:22 조회수 1

J프로젝트 예정지에 대한 토지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도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예정지인
영암과 해남지역에 대해 가건물 건축행위와
토지형질변경,나무식재 등의 부당행위를
이달부터 개발계획승인때까지 월 1회이상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불법행위를 비디오로 촬영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보상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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