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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군의원 당선자 부인 선거법 위반 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6-07 21:46:50 수정 2006-06-07 21:46:50 조회수 1

5.31 지방 선거가 끝난뒤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당선자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신안군 압해면 74살 천 모씨등 2명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거소투표용지를 가져가
대리투표한 신안지역 군의원 당선자 김 모씨의
부인 44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공직 선거법상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
배우자나 선거사무원이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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