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투명성 논란을
일으켰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이 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뀝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확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는 또 자치단체의 자금관리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회계별,기금별 금고를
지정할수 있는 복수금고 지정 허용을
명문화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지역경제 사정상 특정금고 지정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5개 예외조항을
인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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