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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청구 10일 마감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6-08 07:52:36 수정 2006-06-08 07:52:36 조회수 1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이며
제한액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평균 13억9천만원, 기초단체장은 1억4천 7백만원이며,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각각 4천790만원과 4천여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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