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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주요뉴스-1

김윤 기자 입력 2006-06-08 07:52:41 수정 2006-06-08 07:52:41 조회수 0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직 단체장이 물러나는
자치단체의 민선 3기 마무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선거비용 보전청구 오는 10일까지
2.민선3기 물러나는 단체장 마무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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