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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세관-포씨즌 크루즈 양해각서체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6-08 21:47:12 수정 2006-06-08 21:47:12 조회수 0

오는 16일 목포-상하이항로 취항을 앞두고
목포세관과 포시즌 크루즈사가 효율적인 관세와 국경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양해각서 체결로 포시즌 크루즈는
총기와 폭발물등 테러위해물품과
마약, 가짜의약품 밀반입, 상습 농산물
과다반입자의 적발등 불법행위 발견시
세관에 통보하고, 실적에 따라 관세행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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