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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에게 흉기휘두른 혐의 40대 구속신청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6-09 21:47:11 수정 2006-06-09 21:47:11 조회수 0

해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6살 이모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어제새벽 1시쯤 해남군 문내면
인근 국도에서 1톤화물차를 몰고가다
농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뒤,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측정을 하려던 40살 장모경사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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