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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수사결과 이의조사팀' 확대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6-10 07:52:31 수정 2006-06-10 07:52:31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수사과정과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수사를 맡거나 보강수사를
지휘하게될 '수사 이의 조사팀'을 운영합니다.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수사 이의조사팀'은 지금까지 고소와 고발,
이의 사건만 처리하던 것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민원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담당 수사팀을
직접 수사지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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