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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던
남악신도시 편입 간척지 보상문제가
5년만에 타결됐습니다.
박영훈기자의 보도
◀END▶
남악리 4개 마을 주민들과 전라남도의 갈등은 간척지 분양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남악신도시 조성지역안에 편입된
영산강변 간척지 대신 나불도
인근 농지를 분양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전라남도는 관련법을
오해해서 빚어진 일이라며 협상에 나서
5년만에 극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이주민에게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택지를
제공하고,생활대책으로 현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4천여평의 미분양 상업용지를
공급했습니다.
◀INT▶ 정병모 총무부장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는 그러나 간척지 조성시점인 81년
이후 입주 주민중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 세대는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지난달
추첨에 이어 계약체결을 마쳤습니다.
◀INT▶박규정 회장 *남악리 보상대책
청년회*
전라남도는 오랜 민원이 해결되면서
남악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큰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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