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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업무상배임 혐의 목사,장로 무죄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6-15 21:47:10 수정 2006-06-15 21:47:1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 모 교회
담임목사 강 모씨와 정 모 장로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목사등이 교회 소유의 13개
부동산 시가 35억원 상당의 재산을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사무처리
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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