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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기분 자동차세 전년대비 6.3% 증가

입력 2006-06-17 21:46:48 수정 2006-06-17 21:46:48 조회수 1

목포시의 제1기분 자동차세가 지난해보다
6점3% 늘어났습니다

목포시는 올 자동차 등록대수가
6만3천여건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데다
7인승에서 10인승 자동차의 세율 변동으로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6점3% 늘어난 64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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