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여수3원)장애인 편의시설 외면-R

입력 2006-06-21 07:55:12 수정 2006-06-21 07:55:12 조회수 1

◀ANC▶
공공시설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시설물이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ND▶
◀VCR▶

순천시청사 현관 입구에 마련된
장애인용 전동식 리프트입니다.

전기 충전도 안된상태로
아예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순천시청사의 경우
1층에서 각층별로 연결되는 통로가
모두 계단이다 보니
휠체어 장애인들에겐 직접 방문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INT▶

순천시 연향 3지구에서
팔마체육관을 연결하고 있는 지하도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연향 3지구에서 팔마체육관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연결망으로 지하도 4곳이 들어섰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에겐 무용지물입니다.

이 지하도의 경우
순천시가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또 다른 공공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보도블럭에 장애인 유도표시도 없는데다
출입구로 이어지는 보도블럭의
턱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97년 제정 공포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물에는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의무사항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성의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