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넓게 지정된 허가구역을
부분 해제 하거나 투기가 없는 지역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해 다음달 8일까지
전남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이
조사됩니다.
전라남도는 아울러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합동단속반을 편성,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도 전체면적의 18%인
2천 224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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