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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선거 입후보 규정 논란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6-22 21:50:07 수정 2006-06-22 21:50:07 조회수 3

다음달 7일 치러질 예정인
목포*무안*신안 축협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입지자들은 입후보전까지
출자금 250만원을 내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축협측은 정관상 출자금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조합장 출마가 가능하다며
중앙회 유권해석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혀
선거를 앞두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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