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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신안군수] 대법원 선고 30일 확정

입력 2006-06-22 21:50:13 수정 2006-06-22 21:50:13 조회수 1

고길호 신안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오는 30일로 확정돼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천4년 향우회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고길호 신안군수는 대법원에서도
원심대로 확정되면 선고날짜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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