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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2원)출마자격 논란(R)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6-23 07:55:15 수정 2006-06-23 07:55:15 조회수 3

◀ANC▶

다음달로 예정된 목포*무안*신안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자액 보유기간입니다.

축협측은 정관상 출자액 250만원을
2년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출마 자격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합원 5천 6백여명중 극히 일부만
자격요건이 됩니다.

◀INT▶박규한 *목포*무안*신안축협
상임이사*
[중앙회 유권해석까지 마쳐서 아무 이상없이
7월 7일 선거 예정대로 치른다..]

일부 출마 희망자들은 이에대해
지난 2003년 4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5년간의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2008년안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선거공고일 전까지 500백계좌,250만원을
납입하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축협측이 올해 1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삭제하고,3월 정관개정때 다시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NT▶송용도 *조합장 출마희망자*
[이대로는 안된다..선거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별 문제가 없다는 축협측에 맞서 일부 출마
희망자들이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선거이후에도 후유증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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