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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고 군수 대법원 선고결과에 촉각

입력 2006-06-24 07:55:08 수정 2006-06-24 07:55:08 조회수 1

향우회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날짜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오는 30일로
확정되면서 군청안팎이 크게 술렁이고있습니다.

군청 직원들은 현 고군수가 대법원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2백만원이 확정 판결되면
군수직을 바로 상실하게됨에 따라 판결결과에
촉각을 곧두세우며 만약의 사태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못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않은 만큼 오는 3일 압해도 실내체육관에서 예정된 군수 취임식을 계획대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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