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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특화거리내 상인에 건물수선 보조금 지원

입력 2006-06-24 21:50:32 수정 2006-06-24 21:50:32 조회수 1

목포 원도심 특화거리 지정구역내 상인들에게
건물 수선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목포시는 13개 특화거리내 새로 점포를
내거나,기존 점포를 수선할 경우 순수 수선
비용의 30% 범위안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원도심 권역내 교육,문화,
복지시설등 공익시설을 신축할 경우 시설비용의
30%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신청자는 목포시 원도심 개발자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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