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신지도 명사십리와 보길도
중리,예송리 해수욕장, 완도읍 정도리 유원지, 해남 송호리,사구미 해수욕장등 6곳을
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지구역에서는 수영금지선 안쪽에서
동력수상레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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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입력 2006-06-27 07:55:21 수정 2006-06-27 07:55:21 조회수 6
완도해양경찰서는 신지도 명사십리와 보길도
중리,예송리 해수욕장, 완도읍 정도리 유원지, 해남 송호리,사구미 해수욕장등 6곳을
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지구역에서는 수영금지선 안쪽에서
동력수상레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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