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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들은
몸을 움직이기 힘들다 보니
목욕과 식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광주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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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 광주시의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뜻깊은 의결을 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최종 통과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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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합니다. 땅땅땅)
이 조례는
중증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경비지원을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과 학습권 보장 등의
직접적인 장애인 지원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기술훈련과 정보제공,
권익옹호를 맡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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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서 자활로 전환)
이번 조례는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게 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위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INT▶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광주시민 2만 5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제정되도록 한 중증장애인 지원조례가 ,
장애인 정책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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