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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원도심 활성화 임대료 지원

입력 2006-06-27 21:50:20 수정 2006-06-27 21:50:20 조회수 1

목포시가 원도심 특화거리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이나 지정업종에대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특화거리와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해 영업하는 2인이상 상시고용
업체로,이들 업체에게는 목포시가 임대료의
10%에서 30%를 1년간 3개월 단위로 후불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또 5인에서 9인 고용업체에는 임대료 총액의
지원비율의 10%가 가산 지원되고,10인이상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총액 지원비율의
20%를 가산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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