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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학장.학생과장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6-27 21:50:26 수정 2006-06-27 21:50:26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목포 모 대학 부학장 59살
정 모씨와 46살 장 모 학생과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등은 지난해 12월 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A씨를 위해 부학장과 학생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교직원과 대학 교수등 백여명을
민주당 후원 당원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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