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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 사법처리 여부 '촉각'

입력 2006-06-27 21:50:27 수정 2006-06-27 21:50:27 조회수 1

5.31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와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던 고길호 신안군수 당선자의 경우
항소가 기각되면서 대법원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단체장직을
잃게 됩니다.

장흥군수 김인규 당선자는 부인이 선거를
앞두고 올 초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하는 바람에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부인은 검찰의 구속.불구속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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