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위원회 난립이 예상됩니다.
최소 7명으로 5대 의회를 출범하는
기초의회는 대부분 운영위와 산업건설,
행정자치 등의 3개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운영위원장과 평의원 4명 모두가
세개 상임위에 복수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문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치하게 된
상임위가 의원들에게 감투나 제공하고
오히려 운영에 혼선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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