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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만
마리의 새끼 고기들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으로 치어를 마구
잡아들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대형 활어운반차 안에 길이 3Cm 크기의
새끼 고기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모두 불법포획된 자연산 우럭 치어들입니다.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52살 김 모씨등 2명은
신안군 증도면 사옥도 선착장에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치어 30만마리를 넘겨 받았습니다
◀INT▶ 김경한
현장 덥쳤죠.//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수지역 양식장으로 새끼 고기들을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김 모씨/운반자
운반하라해서.//
지난해 불법 치어 포획등의 혐의로
목포해경에 적발된 어선은 84척, 우럭과
넙치등 2백 5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잡은 치어들은
정상 가격의 5분의 1 가격인 마리당 30원에
해상 가두리 양식장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전북 어청도 근해에서 이 치어를
불법 포획한 선장 35살 김 모씨등 어민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거에 나섰습니다.
한쪽에서는 매년 수억원씩을 들여 치어를
방류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신만 이익 보면 된다는 식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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