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연장등 고용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법무부에게 건의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들이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지만 체류기간이 최장 3년에 불과해
기술습득과 적응기간을 감안하면
기업 생산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5년이상으로 연장하고,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사업장 채용조건으로 재입국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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