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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공동주택 관리준칙 제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6-30 07:55:55 수정 2006-06-30 07:55:55 조회수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할 관리규약 준칙이
지역실정에 맞게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층간소음 시정의무화와
일정 금액 이상 수선충당금 사용시
공고기간을 거쳐야하고,입주자가 대표자
회의록의 공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하는 등 민원을 샀던 공동주택내
분쟁 요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아파트 389단지에
이같은 내용의 새 준칙을 적용하도록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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