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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여학생 정원 10% 제한 시정 권고

입력 2006-06-30 21:50:48 수정 2006-06-30 21:50:48 조회수 0

목포해양대의 여학생 정원 10% 제한규정에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신입생모집에서
1단계 전형합격점 6백40점을 넘긴 7백3점을
받고도 여학생 10% 제한규정때문에 탈락한
진정인 강 모씨의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목포해양대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강 모씨가 이 문제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중에 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따라
조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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