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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고길호신안군수가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2백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5.31 지방선거 당선자가운데 첫 당선무효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문연철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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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향우회등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고군수는 오늘 자로 군수직을 잃게되고
다음달로 예정된 취임식도 하지못하게됐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군청안팎에선
당혹감을 감추지못한채 앞으로 사태추이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습니다.
◀INT▶ 주영찬(신안군수 권한대행)
..7백여 직원과 함께 군정 차질없도록 노력..
그러나 고군수의 낙마로 새천년대교 건설과
압해 신청사 이전,다이아몬드제도 개발등
역점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되고있습니다.
일단 현 주영찬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신안군수 재선거는 오는
10월 25일로 예정돼있습니다.
(S/U) 민선4기를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출범하게 된 신안군은 흐트러진 군정과 민심을
다잡는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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