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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제외 공무원 인사정보도 공개대상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7-01 07:55:49 수정 2006-07-01 07:55:49 조회수 2

공무원 인사발령에 관한 행정정보도
공개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전라남도의 행정정보 공개거부 처분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 요구는
시군 단체장들이 피고측 요구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성명과 생년월일,
재직기간등 사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대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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