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별
또는 시.군.구별 공개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최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대상교과와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앞으로 시.도간 비교나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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