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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임금채권 보장'혼선'

입력 2006-07-04 07:56:05 수정 2006-07-04 07:56:05 조회수 1

◀ANC▶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선원들의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어업현장의 이해도도 낮은데다
일부 어선업계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며
참여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여수에서 100톤급 어획물 운반선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수씨.

선원 임금채권 보장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달부터 출항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INT▶
//CG.근거는 개정 선원법 51조.

20톤이상 어선 소유자들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이에따라 법 효력이 발생되는 이달부터
선원 연간급여의 0.2%를 적립해야 하지만
상당수 영세 선주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뒤늦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해 안강망 어업의 경우 선원난이 가중되면서 오래전부터 임금과 퇴직금이 선지급돼
임금체불이 발생할수 없다며 납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NT▶
해양수산부와 수협측은
선주 부담율 조정등을 검토하기 위해
한달정도 단속 유예기간을 허용한 상태지만
특정업계의 관행을 빌미로 예외규정을 둘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원들을 위한
의미있는 제도가
어업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부족으로
시행초기 적지않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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