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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당선무효 자치단체장 선거비용 보전 못받아

입력 2006-07-04 21:50:54 수정 2006-07-04 21:50:54 조회수 3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비용을 한푼도 보전
받지 못합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이에따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백만원이 확정된 고길호 신안군수 당선자가 5ㆍ31
지방선거 비용으로 청구한 9천 8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라도 자치단체장 유지가
가능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위법행위에 들어간 비용의 두배를 뺀 나머지
선거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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