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태풍등 각종 자연재해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농업 재해복구비를 원칙적으로
복구 이전에 100% 주기로 결정하고 관련고시를 이달중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에 대한 복구비는 인접 농경지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복구이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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