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회의실에서
소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해 5월 60톤급 컨테이너 크레인 조립과
시운전 공사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업자의 견적서가 최저가로 낙찰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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